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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온속기사무소 공증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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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-12-20 10:52 조회2,26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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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록을 공증을 받아야 하냐는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.

저희 가온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받을 시 따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

정식 속기사무소 사업자 등록이 돼있을 뿐더러 국가공인 속기사가 직접 작성하여

녹취록의 공증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검찰청/ 경찰청 / 법원 등 각종 법률녹취록 증거자료로 많이 쓰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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